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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노235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굴삭기의 버킷을 지지대로 삼아 굴삭기 본체 일부를 부양시킨 후 회전하는 이른바 ‘스타링’을 하기 전 피해자 F이 굴삭기의 회전 반경 밖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스타링’ 도중에 F이 굴삭기 회전 반경 안으로 예고 없이 들어온 과실로 굴삭기의 궤도가 F의 발을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운전한 굴삭기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은 "제가 덤프트럭에 묻어 있는 먼지를 털고 있는데 피고인이 오더니 포크레인 먼지를 털겠다며 에어총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 주려고 손에 쥐고 있는데 포크레인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궤도로 저의 좌측 발등을 밀어버려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포크레인 버킷을 중심으로 좌측 궤도의 앞부분 옆쪽에 서서 에어총을 주려고 손을 들고 있었는데 포크레인 궤도가 좌측으로 틀리면서 저의 발등을 밟았던 것입니다.

포크레인이 덤프트럭 앞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움직였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에어총을 받기 위해서 포크레인 운전석에 앉아 있던 운전자가 실수로 포크레인 레버를 건드려 움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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