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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7고단168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굴삭기 기사인바, 2016. 12. 중순경 피해자 B(65 세 )으로부터 농지 복토작업 의뢰를 받아 같은 달 30. 경부터 양산시 C 마을회관 앞 농지에서 복토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9. 오후 무렵 위 농지에서 복토작업을 하던 중 운전하던 06 굴삭기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 06 굴삭기의 궤도가 흙더미 속에 파묻히게 되어 자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함께 일을 하고 있던

D의 03 굴삭기를 불러 같은 날 16:25 경부터 피고인의 06 굴삭기 주변 흙을 퍼낸 다음, 피해자와 함께 06 굴삭기 궤도와 상부 사이에 끼어 있는 흙을 삽을 이용하여 빼낸 뒤, 같은 날 19:44 경 굴삭기 붐 대 회전의 구체적인 시각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추가하였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위 시각에 붐 대를 회전시킨 것을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 1회 공판 조서), 붐 대 회전시간을 추가하였다고

하여서 그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굴삭기 상부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상부와 궤도 사이에 끼어 있는 흙을 털어 내기 위해 시계 방향으로 붐 대를 3회 정도 고속 회전시켰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굴삭기 붐 대의 회전 반경 안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신호수의 유도에 따라 안전하게 붐 대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06 굴삭기 옆에서 작업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붐 대를 회전시키다가, 붐대로 피해자의 몸통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가 흙더미 아래로 굴러 떨어진 상태에서 복토 작업을 계속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5 경 그곳에서 압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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