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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19나59973
손해배상(자)
주문

당 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3. 12. 16. 16:00 경 피고 보조 참가인이 시공하는 광주 광산구 E 소재 F 건설현장에서 G 소유의 H 굴삭기( 이하 ‘ 이 사건 굴삭기’ 라 한다 )를 운전하여 폭 2.5m, 깊이 1.7m 의 배수로 내부에 쌓인 흙을 배수로 밖으로 퍼내는 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의 버킷을 편 상태로 회전하다가 굴삭기의 버킷으로 굴삭기의 반대편에서 쓰레기 수거 및 제초 작업을 하던 원고의 안전모 상단을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 세 불명의 사지 마비, 경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나. 피고는 G와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22. 손해배상 선급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2013. 12. 31.까지 312,278,710원을 치료비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18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굴삭기의 버킷을 회전하는 경우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회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삭기 버킷을 접지 않고 이를 편 상태로 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굴삭기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원고와 D의 작업이 이루어지던 장소에 비추어, D로서는 배수로 맞은편에서 누군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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