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300,4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0.부터 2013. 6.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공법인이다.
나. 대양판지 주식회사 안산공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나산이엔씨 주식회사(상호가 태산이엔시에서 위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나산이엔씨라 한다) 소속 A이 B 굴삭기(무한궤도식이다.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운행하여 지하실 슬래브 위에서 건물을 부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같은 회사 소속 C은 철거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줄이기 위한 살수작업과 철거한 폐건축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건물 철거 현장으로 A이 이 사건 굴삭기를 사용하여 2층 건물 중 위층부터 아래층으로 순차적으로 철거를 하고 지하실 슬래브 위에서 나머지 철거작업과 쌓여 있는 폐자재를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작업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이 사건 굴삭기의 앞 유리에 먼지가 계속 쌓이게 되어 A은 1시간 정도 작업 후 그 먼지 제거를 위해 굴삭기를 정차하고 먼지를 닦아 낸 후 다시 작업을 하여야 했다.
2009. 6. 19. 위와 같은 철거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 앞 유리에 쌓인 먼지를 닦기 위해 A은 작업 현장에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굴삭기를 이동하였으나, 옆에 설치된 펜스로 인해 작업 현장에서 완전히 멀어지지는 못하고, 굴삭기의 절반 정도를 지하실 슬래브 위에 걸친 상태로 시동은 끄지 않고 정차한 후 무한궤도 위에 서서 앞 유리의 먼지를 닦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