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1060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는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19609호로 각서금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7. ‘C는 피고와 D에게 각 45,714,2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4. 12. 31.부터 2000. 7.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19609호 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본3216호로 2015. 11. 19. 성남시 수정구 E B01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 압류집행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30. F와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에 임대기간 2015. 8. 31.부터 24개월로 성남시 수진구 E 지하 1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경 이 사건 유체동산을 G에게 부탁하여 G에게 현금을 주고 G이 옥션 사이트를 이용하여 구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고, C는 성남시 수정구 E B02호로 주소가 되어 있음에도 성남시 수정구 E B01호에 한 집행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C가 전입한 날짜가 2012년이고 B01호와 B02호는 동일한 건물 지하층의 1호와 2호로 C가 이사를 한 것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은 C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12. 11. 5. 성남시 수정구 E B02호에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유체동산은 그 옆방인 성남시 수정구 E B01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