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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3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0.경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10.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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