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21:5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매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2018. 5. 29.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