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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9 2017고단2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22:0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거마로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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