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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1 2012고단951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가. 2012. 10. 1.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501호 피해자 D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10. 16. 20:00경 부산 연제구 E건물 2차 402호 피해자 F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위에 놓여 있던 현금 3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저금통 1개,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5만 원 상당의 백금팔찌,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시가 26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각 1개 등 시가 합계 약 211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다. 위 나.

항 일시경 부산 연제구 G 원룸 503호 피해자 H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보석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백금 목걸이, 시가 40만 원 상당의 백금 반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백금 귀걸이 각 1개 등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라. 2012. 11. 23. 22:00경 부산 연제구 I건물 502호 피해자 J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피해자의 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서랍 위 카드지갑 안에 들어있던 기업은행비씨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1. 8. 22:25경 부산 금정구 K 아파트 1106호 피해자 L의 집에 그 옆에서 신축 중인 10층 건물의 옥상 난간 구조물을 밟고 창문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가. 2012.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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