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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68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7. 오전경, 같은 해

7. 4. 오전경, 같은 해

7. 13. 오전경 각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약국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내가 A다 내 모르냐 수면제를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고, 성명 불상의 약국 손님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23. 15:50경 부산 동구 F마트' 앞 노상에서 동네 선후배 사이인 G, 피해자 H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평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건방지게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D,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청취, 피해자 D 상대 범죄일시 등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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