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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46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빌딩 505호에 있는 버섯 종균개발 및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2015 고단 4667호) 피고인은 2009. 12. 21. 14:00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버섯공장 대표이사인데 현재 큰 수익을 내고 있다, 1 구좌에 55만 원인데, 7 구좌를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한 달에 60만 원의 수익금을 6개월 간 배당해 주며, 그 후에는 버섯공장 수익금에서 나누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버섯공장은 월 매출액이 1,000만 원 이하였고, 순이익은 월 50만 원밖에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를 새로운 투자 자로부터 받는 투자금으로 돌려 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7,045,000원을, 2010. 1. 29. 경 6,000,000원을, 2010. 1. 22. 경 4,000,000원을, 2010. 2. 22. 경 5,000,000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총 4회에 걸쳐 약 40 구좌 (1 구좌 :550,000 원 )에 대해 합계 22,045,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15 고단 4667호)

가.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2. 3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우리 회사는 전 남 곡성군 G에서 버섯공장을 운영하여 이 마트에 납품하는데 최근 많은 소득을 내고 있다.

버섯공장을 새롭게 신축하여 더 많은 이득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1 구좌에 550,000 원씩 15 구좌인 8,250,000원을 매출형식으로 투자하면 일주일 후부터 매일 520,000 원씩 25회에 걸쳐 원금과 배당금을 포함하여 총 13,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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