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428]
1. 특수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3. 20. 16:30 경 서울 관악구 C 빌딩 지하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집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삽과 벽돌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방충망을 파손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 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3. 22. 16:30 경 위 장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25. 17:35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방범 창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2018 고단 3829] 피고인은 2018. 5. 16. 02:0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에서 영업을 마치고 가게 보호를 위해 쳐 놓은 이중 천막을 커터 칼을 이용해 찢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천막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 2 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6386] 피고인은 2018. 7. 8. 10:00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에 있는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뒤뜰에서 피해자 H이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은색 자전거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6821] 피고인은 2018. 5. 7. 09:50 경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학교 500 동( 자연과학대학) 입구 G13 옆 인도 위 안전 바 구조물에 묶여 있는 피해자 I 소유 시가 15만 원 상당 GS 와이 키 키 자전거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4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의 자가 파손한 방범 창 사진 [2018 고단 3829]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