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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5 2017고단18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74』 피고인은 2017. 7. 22. 13:00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택 2채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에 설치한 체인과 자물쇠를 소형 절단기 등으로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주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22만 원 상당의 가스레인지 2대, 50만 원 상당의 부엌 출입문 문짝 1개, 2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새시 창문틀 3개, 10만 원 상당의 다락방 방범 창 2개, 120만 원 상당의 싱크대 상판 2개를 뜯어 피고인이 타고 온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계 41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71』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7. 13:00 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토목 자재 야적장 내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으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열린 문을 통해 야적장 안으로 들어가 위 장소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165만 원 상당의 앵글 3 톤,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버팀 연결 철판 100개 등 합계 315만 원 상당의 토목 자재를 피고 인의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6. 10:00 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 공터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으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열린 문을 통해 공터 안으로 들어가 위 장소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400만 원 상당의 H 빔 하리( 연결자재) 52 봉,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담 박 걸 52개 등 합계 500만 원 상당의 토목 자재를 피고 인의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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