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2017 고단 40] 증 제 1~8 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2017 고단 4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 이하 ‘40’ 이라 한다]
1. 절도, 절도 미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무직으로 생활하던 중 생활비와 도박 빚 변제를 위하여 빈집이나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9. 13:00 ~ 15:00 경 양산시 C 아파트 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철제 절단기로 복도방향 방범 창을 절단한 후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1.까지 [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서 합계 14,538,9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고, 총 22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서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재물 손괴,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로 들어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철제 절단기로 방범 창( 시가 불상) 을 절단한 후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21.까지 [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절단기로 방범 창을 절단하거나 드라이버로 자동차의 창문을 파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고, [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531, 이하 ‘531’ 이라 한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생활하던 중 생활비와 도박 빚 변제를 위하여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6. 03:00 경부터 05:00 경 사이 울산 울주군 E 건물 비 (B) 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마 티 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드라이버로 조수석 유리창을 파손한 후 안으로 들어가 2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