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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8 2016고단1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2.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10:00 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지행 역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남방동에 있는 양주 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전력, 음주 수치, 그 밖에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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