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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3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 2010.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노랑 통닭 진영 점 앞에서부터 김해시 김 해대로 334번 길 9 진영병원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편철),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바도 없는 점, 판시 전과는 7년 이상 경과한 과거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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