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10.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도량2동 사거리 쪽에서 봉곡동 쪽으로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전방주시 의무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4세)의 몸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횡단)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음주운전)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