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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9 2018나25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9.경 공사기간을 2015. 9. 16.부터 2015. 10. 27.까지, 공사대금을 6,000만 원으로 하여 양주시 C 지상 모텔 신축현장에서의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나. D가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5. 11. 3. 피고로부터 ‘11월 10일까지 송추 공사는 잠정 중단합니다. 자금 마련 후 진행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

를 받은 후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2015. 11.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메시지를 받기 전까지 1,1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14. 10.경 주식회사 E(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영업직으로 채용되어 2015. 12.말까지 정기적인 임금을 받지 않는 대신 피고가 수주한 공사의 대금 중 7%에 상당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근무하던 관계이다.

즉, 발주자인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 확정 살피건대, 피고는 제1심에서 제출한 답변서, 당심에서 제출한 항소장 및 2018. 8. 28.자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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