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옥시스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피고로부터 청주시 B, C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외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중 3,0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소외 회사이며,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시공자에 불과한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기성 부분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액수의 돈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7. 3.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인조석자재를 소외 회사로부터 납품받아 진행하기로 하면서, 소외 회사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2014. 10. 31. 200만 원, 2014. 9. 26. 1,000만 원을 직접 입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4. 6. 25. 청주시 흥덕구 C 오피스텔 신축 공사 중 외장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2014. 6. 25. 청주시 흥덕구 B 오피스텔 신축 공사 중 외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억 2,550만 원으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상대방은 소외 회사인 점,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원고 주장의 공사대금 입금 내역을 살펴볼 때, 그 내역의 대부분은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의 명의로 입금된 것인 점,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