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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3 2018고합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에 있는 00 중학교에서 과학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이고, 피해자 A( 여, 14세) 는 피고인으로부터 과학수업을 지도 ㆍ 감독 받는 위 중학교 3 학년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위 중학교 4 층 과학 2 실에 찾아온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빠져나오는 피해자의 가슴 바로 아랫부분에 재차 손을 올려 피해자를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5. 13:30 경 위 중학교 교무실에서 하교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교무실로 오라는 C을 보내,

이를 받고 온 피해자에게 과학 실 열쇠를 주면서 과학 실에 가 있으라

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5 경 위 중학교 3 층 과학 1 실 과학 준비실에서 덥다며 서류 파일로 부채질하고 있는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수회에 걸쳐 쓰다듬고 이어 과학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며 자책하고 있는 피해자의 양 볼부터 목 아랫부분까지 수직으로 수회에 걸쳐 손바닥으로 쓰다듬고, 손을 피해 자의 가슴 아랫부분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피해자의 머리 위에 자신의 턱을 괴어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핑계를 대며 일어나 과학 실을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손목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A의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D, 사진 등

1. 수사보고( 범행장소 임장수사)

1. 내사보고 (00 중학교에서 송부 받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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