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저녁 경 C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자인 피해자 D(17 세, 여) 와 문자를 주고받다가 피해 자로부터 집을 나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택시를 보내주어 피고인이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E 오피스텔 712호로 피해자를 데려왔다.
피고인은 2016. 3. 2. 02:00 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위 E 오피스텔 712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사본
1. 내사 착수보고, 각 경찰 내사보고( 피해자 장애등급 확인 관련, 용의자 특정 관련), 경찰수사보고( 피의자의 오피스텔 내부 사진 첨부 관련)( 첨부된 자료 포함)
1. 문자 내역, CD 사본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