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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7 2020고단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하였음에도, 2019. 12. 23. 21:5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부터 위 단원구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력이 있고, 이번에는 우회전하다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음. 반성하고 있음. 다행히 가벼운 사고에 그쳤고(피해자가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려고 서행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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