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1 2020고단3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04: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