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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2 2020고단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하였음에도, 2019. 12. 15. 00:09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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