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8 2019고정10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9. 10. 20. 22:45경 안산시 단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