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21 2015고정7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C 의 현장 소장으로서, 2014. 12. 22. 09:40 경 울산 남구 D 건물 203호 피해자 E가 운영하는 ( 주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작업 일보 확인서 약 20 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작업 일보를 가져가면 H이 폐기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G의 의사에 반하여 2014. 11. 7.부터 2014. 12. 19.까지 피고인이 서명한 피해 회사의 작업 일보를 임의로 가져 가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공소장 기재와 달리 약 20 장의 작업 일보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