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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4122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 실치 사죄 등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H 은 선박 임가공 및 철 구조물 제작, 설치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2014. 6. 16.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피해 회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용접 작업자를 투입하게 된 수급인이며, 피고인 B은 2014. 4. 경부터 2015. 8. 경까지 피해 회사의 용접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작업 일보 작성 등 용접 작업자 인원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피고인 A 과의 위 도급계약에 따라 작업 일보에 근거하여 용접 작업자의 노임을 피고인 A의 계좌 또는 투입된 용접 작업자 각자의 계좌로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B은 작업 일보에 용접 작업자의 실제 근무 현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201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실제 투입되지 않은 용접 작업자에 대해 마치 작업을 한 것처럼 작업 일보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위 작업 일보를 근거로 피해 회사에 실제 일하지 아니한 용접 작업자의 노임을 지급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2. 10. 경 피해 회사에서, 실제로 작업에 투입되지 아니한 I가 마치 2015. 1. 1개월 간 일당 16만 원에 공수( 일정한 작업에 필요한 인원수를 노동 시간 또는 노동일로 나타낸 수치) 24.8만큼 투입된 것처럼 2015. 1. 의 작업 일보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2015. 1. 분 노임을 피해 회사에 청구하면서 위 작업 일보를 근거로 I의 2015. 1. 분 노임을 396만 8,000원 상당을 부풀려 청구함으로써,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위 396만 8,000원을 추가로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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