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14:00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가소 57066호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사대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 증인신문을 받으면서 피고 주식회사 C 대리인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2013. 9. 30. 자 작업 일보를 제시하면서 ‘ 위 작업 일보에는 증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증인이 직접 서명한 것이 맞나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아닙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작업 일보에 피고인의 서명을 기재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9회 공판 기일의 것)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6. 5. 31. 자 필적 감정결과
1. 증인신문 조서
1. 작업 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집행유예 여부 기재와 같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위증 )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2.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작용인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된 진된 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