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2,024,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2. 26. 횡성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력 일보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업체 명 란에 ‘E’, 현장 란에 ‘ 김 포 현장’, 날짜 란에 ‘2015 년 2월 26일’, 직종 란에 ‘ 용접’, 성명 란에 ‘F’, 단가 란에 ‘180,000’ 이라고 기재한 후 담당자 란에 ‘G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력 일보 32 장에 G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출력 일보 32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2. 26. 원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력 일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조한 출력 일보 32 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2. 경 원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 이 시공하는 우천 현장 공사가 끝나면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김포시 소재 공사현장으로 옮겨서 일을 한다.
김 포 현장으로 가도 계속하여 I를 통해 인력을 공급 받겠다.
" 고 말을 하고, 2015. 2. 26. 경 위 I 사무실에서 F이 김 포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는 내용의 출력 일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F의 인건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 등 근로자들은 김 포( 대우) 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었고, 우천 현장에서도 2015. 3. 5. 이후에는 일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교부한 출력 일보는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것이거나 허위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