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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25 2015나20369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3. 4. 17. 12:30경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 소재 안양판교로를 원터마을 입구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 중 3차로를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약 47km 초과한 시속 117km로 진행하다가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위 3차로의 가장자리를 주행하고 있는 F 자전거 동호회 자전거 행렬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급히 조작하여 제동하다가 급조작으로 인하여 차량이 제어되지 않는 바람에 다시 위 승용차가 위 3차로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의 우측 앞과 옆 부분으로 위 자전거 행렬의 뒤쪽에서 주행하던 G 등의 자전거를 연달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G 등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는 같은 날 13:18경 사망하였다. 2) 원고 A은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위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장소에는 차도 바로 옆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었는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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