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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8나2070814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서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서 제8면 9행 내지 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잔액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또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D, O로부터 170,000,000원을 지급받은 2016. 6. 3. 피고들을 대리한 D과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80,000,000원으로 합의한 사실을 추인함이 상당하다.

한편,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16호증(확약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갑 제16호증(확약서)상 인영은 피고 B의 인영임이 인정되나, 피고 B는 T이 피고 B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갑 제16증에 날인한 것이라고 증거항변을 하는바, 제1심 증인 T의 증언, 즉 자신이 보관하던 피고 B의 도장을 갑 제16호증에 날인하였고 그 불찰을 인정한다는 증언에 의하면, 위 증거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갑 제16호증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제1심 및 당심 증인 T의 증언은, T은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경부터 수년간 원고의 각종 업무를 도운 사람이어서 이러한 원고와의 친분에 그 증언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을 보태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나머지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제1심 판결서 제8면 18행 내지 제9면 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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