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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4나59158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확장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서 “1. 인정사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2면 아래에서 3행의 ‘나용선계약’을 ‘선체용선계약’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제3면 3행[제3면 “나.의 1)항” 마지막 부분]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이 사건 보험 증권 하단의 ‘특약, 배서, 특별조건 및 담보(CLAUSES, ENDORSEMENTS, SPECIAL CONDITIONS AND WARRANTIES)’란에는 ‘협회기간약관(INSTITUTE TIME CLAUSES HULLS, 1983. 10. 1., 이하 ‘협회기간약관’이라 한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협회기간약관은 그 첫머리에 ‘이 보험은 영국법과 관습에 따른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라고 정하고 있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9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호증을 추가한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쟁점의 정리 원고들은 제1심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공동해손(general average, 共同海損)의 경우 전손(total loss, 全損)인지 분손(partial loss, 分損)인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의 모든 손해를 담보하고,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 單獨海損 의 경우 외부 물체와의 충돌 등의 위험으로 인한 분손을 담보하는데, 이 사건 선박의 프로펠러는 외부 물체와 부딪쳐 프로펠러 축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분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공동해손비용의 정산 또는 공동해손 분담금의 확정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공동해손과 단독해손에 관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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