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이민알선업체인 L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고객의 국외 영주권 취득 등 이민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이민알선업체인 L회사의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미국 이민 상담 및 그 계약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공사의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웹사이트 관리 및 법무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의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미국 이민 계약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들은 2011. 12.경 위 공사 고객으로 미국 이민 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M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L회사를 피고로 하여 이민비용 등으로 지급한 41,000,000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그 소송 과정에서 M에 대한 이민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증빙할 목적으로 M가 아닌 다른 고객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씨티은행의 송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송금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던 고객 이름을 삭제한 다음 그 칸에 M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M를 위해 이민 비용을 지불한 것과 같은 내용의 송금명세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 3.경 위 L회사 사무실에서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details of Payment(고객용메세지)에 N, O으로 기재된 씨티은행의 송금명세서(문서번호 P) 1장과 details of Payment(고객용메세지)에 Q USD 5000 R USD 5000으로 기재된 씨티은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