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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06 2017고합2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2년 및 벌금 45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7년 및 벌금 120,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 B은 1980. 1. 23.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이하 ‘ 이 사건 K’라고 한다 )에 입사하여 2008. 2. 1. 전무로 퇴사하였고, 2008. 2. 2.부터 2010. 10. 14.까지 상근이사로 근무하다가 2012. 2. 2.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그때부터 2016. 10. 31. I 내부감사 결과 임원 개선 결정으로 해임될 때까지 상근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K의 여 ㆍ 수신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1992. 5. 1. 이 사건 K에 입사하여 2008. 2. 1.부터 I 내부감사 결과 파면 된 2016. 11. 25.까지 전무로 근무하면서 담보제공되는 부동산의 담보가치 평가를 통하여 담보대출 가능 가액을 결정한 후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2. 12. 5. 이 사건 K에 입사하여 2013. 3. 경부터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담보대출 등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2017 고합 244 -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수재 등)]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업을 하는 실 차주 J이 K 법 제 85조 제 2 항 제 5호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주변의 지인들 명의로 대출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지인들 피고인의 친형인 T 및 이 사건 K 거래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 장인 U, V를 대출 실 차주인 J에게 소개시켜 주어 J은 그들 명의로 대출금 합계 25억 8,400만원을 실행함. 을 명의 대여자로 소개까지 하면서 이 사건 K로부터 대출을 실행해 준 것에 대한 대가 및 대출 실행 시 제공받는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규정보다 고액의 대출을 발생시킨 것에 대한 사례금을 요구하여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그랜저 차량 1대 수수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이 사건 K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총 6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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