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2.03 2014가단16756
건물등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1,461원과 이에 대한 2015. 12. 16.부터 2016.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 8. 5.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전 322㎡(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 중 23/4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원고는 2004. 11. 20. 위 토지 중 377/4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1995. 8. 5.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대 86㎡(분할 전 C 토지와 연접한 토지이다.)와 그 지상 건물(분할 전 C 토지 중 일부도 그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분할 전 C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가단4623)을 제기하였고, 위 지원은 2014. 9. 17. 위 소송의 변론을 종결한 후 2014. 10. 8. 분할 전 C 토지 중 19㎡를 피고의 소유로, 나머지 322㎡를 원고의 소유로 분할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별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별건 판결은 2014. 10. 30. 확정되었다. 라.

별건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4. 11. 28. 분할 전 C 토지 중 위 19㎡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E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C 토지 중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위 322㎡를 ‘분할 후 C 토지’라 한다). 마.

이 사건 건물은 분할 후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1, 12,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8㎡(이하 ‘계쟁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유인 계쟁 부분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를 통하여 원고의 계쟁 부분 소유권을 방해하고 계쟁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