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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8나800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공동피고 B는 1997. 7. 15.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G과 사이에 B가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F 전 473㎡와 분할 전 D 전 7,198㎡(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100평(≒ 330.58㎡)을 2,3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제1심공동피고 B는 2001. 4. 6. 이 사건 제1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65.29/7198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지분을 면적으로 환산하면 총 64.14평이다.

다. 그 후 원고는 2002. 6. 5.경 제1심공동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330.58㎡(100평)를 대금 4,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중간의 특약사항 란에는 '부동산의 표시

1. 용인시 기흥구 F 전 473㎡(이전할시 1672분의 655.4 중 165.29 B 지분 일부),

2. D 전 719㎡(이전할시 7198분의 960.342 중 165.29 B 지분)’의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02. 6. 19. 제1심공동피고 B가 피고 C로부터 이전받은 위 각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 마. 그 후 원고와 제1심공동피고 B는 2012. 5.경 피고를 대리한 위 G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약 100평의 토지 지분을 제1심공동피고 B에게 양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의 착오로 인하여 64.14평만을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나머지 부족한 토지 지분에 대하여 25.86평만을 제1심공동피고 B에게 추가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

추가 토지 지분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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