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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25. 선고 85후21 판결
[거절사정][공1985.8.15.(758),1056]
판시사항

본원상표 “DIET COKE”의 등록가부(소극)

판결요지

영문자로 “DIET COKE”라고 횡서표기된 본원상표는 이중 “DIET”가 “영양가를 고려한” “치료·체중조절을 위한”이란 뜻이 있어 본원상표가 비록 출원인의 저명상표인 " COKE" 와 결합된 것이라고는 하나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소비자나 수요자에게 “영양가를 고려한 음식물(청량음료)” “치료·체중조절을 위한 규정식(음료수)”등으로 인식될 것이어서 결국 위 “DIET”는 지정상품의 성질이나 그 용도를 표시한 것으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더 코카 콜라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주명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8조 제1항 은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하고 그 제3호 에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상표를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게 한 취의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 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을 상표로서 특정인에게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하게 함을 막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다.

원심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영문자로 “DIET COKE”라고 횡서표기된 문자상표로서 이중 “DIET”는 “영양가를 고려한” “치료, 체중조절을 위한”이란 뜻이 있어 본원상표가 비록 출원인의 저명상표인 “COKE”와 결합된 것이라고는 하나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소비자나 수요자에게 “영양가를 고려한 음식물(청량음료)” “치료, 체중조절을 위한 규정식(음료수)”등 즉 건강미용음료로 인식됨이 일반으로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표시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

소론논지는 본원식품은 단순한 청량음료로서 다만 당분이 가미되지 아니하였을 뿐인데 원심이 음식물미용음료라고 판시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본원상표가 체중을 조절하는 사람 즉 당분을 섭취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마셔야 하는 청량음료라는 뜻이 암시된다고는 볼 수 있으나 이를 체중조절을 위한 규정식 건강미용음료를 뜻한다고는 할 수없고 본원상표는 “DIET”라는 문자가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요자 및 거래사회에서는 저명상표 “COKE”의 일종인 청량음료로 인식할 것이지 건강미용식이라고는 인식하지는 않을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소론자체에 의하더라도 체중을 조절하는 사람, 당분을 섭취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마셔야 하는 청량음료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니 원심이 본원상표를 “영양가를 고려한 음식물(청량음료)” “치료·체중조절을 위한 규정식(음료수)”이라고 판시하였다 한들 소론논지에 어긋난다고 할 근거나 이유를 발견할 수없어 필경 소론은 원심의 지엽적 표현을 트집잡아 원심조치를 이유없이 비난하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드릴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소론 지적의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될 수가 없다.

결국 본원상표 " DIET COKE" 의 " DIET" 는 지정상품의 성질이나 그 용도를 표시하는 것이어서 위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거절사정을 유지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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