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 싸가지가 없다.
” 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 싸가지가 없는 새끼 ”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단지 “ 싸가지가 없다.
” 고 말한 것은 피해자의 언행에 대한 단순히 무례한 표현일 뿐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의도나 인식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 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 모 욕 ’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2) 구체적 판단 피해자,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19. 12. 21. 이 사건 E 회관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마을 이장 선거를 위해 모여 있던 사실, 마을 이장 선거에는 피고인의 처인 I가 후보로 출마한 사실, 피해자는 마을 노인회 회장 F가 I를 지지하는 언행을 하자 선거의 진행이나 공정성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벌인 사실, 피고인이 그 언 쟁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