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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09 2015재고단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제1 내지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1.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7. 8. 5.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0. 8.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7. 12. 24. 가석방되어 2008. 2. 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3. 2. 9. 03:05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외부 차단용 천막을 열고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스팸 등 선물세트 40개를 가지고 나와 F 엘란트라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7. 13.부터 2014. 2. 22.까지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8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J, K, L, H의 각 진술서(피해자)

6. M, I, N, O, P의 각 진술서

7. D의 진술서(피해자) 사본

8. 각 경찰 압수조서

9. 현장 지도 및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압수수색 현장 사진, 증거물 사진, 현장검증 사진, Q 세탁소 사진 자료, 피해 현장 사진 10.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 11.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분석 감정서 12.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3. 수사보고(피해품인 전기밥솥에 대하여), 수사보고(R슈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당시 범행 상황에 대한 사진-시간 특정), 수사보고(S CCTV 수사), 수사보고(T CCTV 수사) 14.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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