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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9501
청구이의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채무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의 대출금 채무이고, 위 은행은 2002. 10. 31. D 주식회사에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위 양도일을 기준으로 보아도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4. 2. 27.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2006. 1. 6.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남해군법원 2006가소66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3. 24. D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5. 17.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1. 6. 15.자로 D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사실, 피고는 위 2006가소66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2014. 3. 4.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의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판결의 확정에 따라 10년이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제기되어 그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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