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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4.05 2018가단621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조합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D조합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각 대출금 채권 (1) 피고 B조합(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채권 피고 B은 원고에게, ① 2011. 5. 20. 3,000만원(일반대출, 변제기한 2014. 5. 20.)을 대출하여 대출금 20,063,818원이 남았고, ② 2011. 5. 27. 2,000만원(일반대출, 변제기한 2014. 5. 27.)을 대출하여 그 대출금이 그대로 남았다

(이하 위 각 대출금을 각각 ‘이 사건 1, 2대출금’이라고 한다). (2) 피고 D조합(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의 채권 피고 D은 원고에게, ① 2012. 8. 16. 6,194,447원(특수채권)을 대출하여 6,170,557원이 남았고, ② 2001. 5. 16. 26,325,710원(특수채권)을 대출하여 그 대출금이 그대로 남았다

(이하 위 각 대출금을 각각 ‘이 사건 3, 4대출금’이라고 한다). 나.

피고 B의 집행권원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1, 2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남해군법원 2013차229)을 신청하여, 2013. 9. 12. ‘위 각 대출금의 합계 52,925,197원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0. 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원고의 파산ㆍ면책 원고는 2014. 3. 17. 창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2014하단431, 2014하면434) 2014. 7. 22. 파산선고를, 2014. 12. 29.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 결정은 2015. 1. 1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당시 원고가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이하 ‘이 사건 채권자목록’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라.

관련 경매절차 F(주)은 2017. 5. 4. 원고와 G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H)하였는데, 피고 B은 근저당권자로서, 피고 D은 가압류채권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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