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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7.18 2017가단175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2015차179호로 원고가 피고 및 C에게 2013. 3. 5. 50,000,000원, 2013. 3. 27. 2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8. 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951,233원 및 위 금원 중 49,435,616원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5,515,617원에 대하여는 2014. 10.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8. 31. C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인 광주시 D에서 피고 본인에게 직접 송달이 되었는데, 피고가 이의를 하지 않아 2015. 9.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기판력을 제외한 집행력, 법률요건적 효력 등에 있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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