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1.15 2012고정12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1. 2012. 2. 17. 16:52경 고양시 덕양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E)로 “전도사님 저희는 꼭 만나야 할일이 있습니다^^ 어머님하고 같이 이야기 했으면 하네요 앞으로 목회하시는데 과거는 털고 가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연락주세요 안 받으시면 학교로 찾아갈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 2012. 2. 18. 11:0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위 휴대전화로 “저는 세상 법정에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어요. 최고의 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겁니다. D씨가 해결할 때까지 갈 것입니다. 잊지 않고 찾았듯이~ 나는 잊은 적이 없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3. 2012. 2. 18. 11:0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D님 오늘하루내내 기다렸지만 연락없어서 문자로 보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나타났으니 이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리라 생각^^ 성경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주라고 말씀^^ 다음주 월요일 6시까지 어머님과 같이 이 문제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졸업한 F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원 학과장님 교회담임목사님과 전도사님 진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상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길이 07년도 소천하신 아버님 G 장로님에게 뜻이라 생각합니다^^

전도사님이 앞으로 선교하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