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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4 2015고단2330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2015. 1. 25. 공소사실에는 “2014. 1.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1. 25.”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2:0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2세)와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대화를 계속 하지 않으면 지금 대화를 하면서 받았던 신상정보 및 대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시키는 대로 해야 대화 내용을 올리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 및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대화 내용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피해자의 가슴 사진 1장과 음부 사진 1장을 촬영하여 그 사진들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1. 24. 18: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2세)에게 “섹스하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해

1. 25.경 피해자 D(여, 12세)에게 “섹스하자, 가슴과 음부사진을 보내 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들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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