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0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2019. 5. 3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직물용 호부사 제조업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3. 1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백연(연기, 오일미스트), 냄새, 미세분진 제거용 플라즈마 전기집진기(이하 ‘이 사건 집진기’라 한다)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1) 본 계약 제품은 백연(오일미스트, 연기), 미세분진, 냄새 등의 제거용 플라즈마 전기집진기(장치)로서 “갑”(피고를 지칭, 이하 같다
)의 요구사항에 충족하는 전기집진기를 “을”(원고를 지칭, 이하 같다
)이 제작하여 갑의 사업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갑은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계약장치명, 금액, 공사의 범위, 설치완료일) 1)계약장치명 : 플라즈마 전기집진기 2대(D 2대) 2)금액 : 39,150,000원(VAT 별도) 3)공사의 범위 : 플라즈마 전기집진기를 포함한 전기공사(인버터 및 조작반 설치작업, 반경 10M설치, 플렉시볼, 전선포함), 전처리 필터, 모터, 오일저장탱크, 드레인배관, 집진기로부터의 유입배관, 배기호퍼, 배기구 등 전기집진기 가동에 필요한 장치 공사 단, 전기집진기가 위치할 곳의 철 구조물 작업은 "갑'이 하며 철구조물도면은 "을"이 제공한 것을 참고한다
) 4)설치완료일(시운전일) : 전기집진기가 위치할 철 구조물 완료 후 7일 이내 제3조(계약의 방법) 1)갑은 발주시 계약금으로 총 금액의 25%(10,000,000원, VAT 별도 를 을의 지정계좌에 입금한다.
2 을은 장비 설치 후 현장 시운전 결과를 갑에게 제공하고 갑은 시운전 후 이상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