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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3 2013구합20241
징계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3. 1. 26. B우체국(이전 ‘C우체국’)에 입사하여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8. 11. 4. 피지정인 D의 추천을 받아 위 우체국의 별정국장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장은 B우체국에 대한 감사 결과 원고가 2004. 1. 9.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B우체국장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업무취급수수료 중 매달 70~90만 원씩 총 94회에 걸쳐 합계 7,37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고 판단한 후 위와 같은 행위는 별정우체국장 추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국가예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2. 4. 24. 부산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과금 2배의 부과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위 징계위원회는 2012. 12. 3. 원고의 행위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7조제18조에 위반되고, 위 인사규칙 제3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공무수탁자로서 본분에 위반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나, 원고가 업무취급수수료 일부를 우체국 운영비로 사용한 점, 임용 이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사업실적 등을 위해 노력하는 점, 표창내역 등을 감안하여 징계부과금 부과 없이 정직 2월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2. 17.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업무취급수수료가 아닌 원고의 월급으로 D에게 생활비 또는 별정우체국 청사의 임대료로 지급하였을 뿐 우체국장 추천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7조 소정의 업무취급수수료는 업무수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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