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0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23:15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중, ‘ 머리에 피를 흘리고 인도에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119 구급 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치료를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치료를 권유하자, “ 꺼져 라. 씨 발 놈아! 알아서 집에 간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범행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