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3. 9. 03:10 경 부산 강서구 D 빌딩 4 층 ‘E 노래방’ 5번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주점 종업원 피해자 F( 여, 41세 )에게 욕정을 느껴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병에 맞아 머리에 피를 흘리며 도움을 요청하려고 고함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소파에 쓰러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몇 회 더 때려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과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138 면)
1. 상해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거나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E 노래방을 찾은 친언니 H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를 벗겼다고
말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고 입 부위를 맞던 중 팬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