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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4 2017고단11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05:00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마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중, ‘ 사람이 술에 취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현장에 같이 출동한 성명 불상의 119 대원에게 ‘ 피고인이 폭행을 당해 다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말했다’ 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장 E에게 “ 이 호로 새끼야, 바보 새끼야, 이 씨 발 놈 아, 양아치 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장 E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하고,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매우 많은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만, 공무 방해의 태양이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최근 10년 간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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