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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가합4700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10183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이유

기초사실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변동 피고는 1912. 5. 12. 국가로부터 부산 금정구 D 대 4,7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아 1989. 1.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E은 1940년경 이 사건 토지에 부산 금정구 D 제2호 목조 초즙 평가건 본가 건평 12평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짓고, 1940. 5.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E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였다.

그 후 E의 상속인 F은 2003. 12.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11. 30. 이 사건 건물을 G에게 양도한 후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2005. 9. 11.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간의 소송 원고는 2012. 6. 27. 피고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1467(본소)}, 피고는 2012. 7. 2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등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3395(반소)}. 1심 법원은 2013. 2. 20.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 2013나2856(본소), 2013나2863(반소)}은 2013. 10. 1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4. 2. 27. 대법원{대법원 2013다86458(본소), 2013다86465(반소)}에서 상고기각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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